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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단1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7. 13:2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세천교 밑 금호강 강변에서부터 같은 날 13:23경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13: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세천교 쪽에서 달구벌대로 쪽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함에 있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주위 및 반대편 도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자 F이 탑승한 채 정차 중이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약 1km를 도주하면서 위 화물차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의 K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해자 N 소유의 O 그랜저 승용차의 전방 우측 전조등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 받고,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려다가 화물차의 바퀴의 바람이 빠지게 되면서 그 자리에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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