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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09고단544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단5444] 피고인은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다음” 내 토론방인 아고라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게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6. 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광우병 대책회의”(이하 ‘광우병 대책회의’라 한다)가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반대하면서 촛불집회를 개최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내 토론방인 아고라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집회 장소, 일시 등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등 아고라 네티즌 중심의 집회 및 가두시위를 주도하거나, 광우병 대책회의 등이 주도한 집회, 가두시위에 참가하였다.

1. 2008. 5. 24.자 미신고 옥외집회 및 자정 후 일출 전 시위 주최, 일반교통방해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5. 6.부터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2008. 5. 20. “D”라는 제목으로 “제가 쓴 글을 읽어 보신 분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한번 만납시다. 아고라에서 울분을 토하면 뭐하겠습니까 , 동참할 분 멜 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후, 같은 날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학원 앞에서 다음 아고라 닉네임 “G”을 사용하던 H를 만나 광우병 대책회의의 집회 방식과 같이 야간에 '갇힌 공간'에서 집회만 개최하는 것으로는 정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없다면서 향후 가두시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 위 2008. 5. 22. 19: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인근에 있는 지하 호프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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