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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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불법점유하였음을 원인으로 임료,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용, 강제집행접수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그 중 임료 청구는 일부,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용 청구는 전부 인용하는 한편 강제집행접수비용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임료와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용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9. 서울 서대문구 D오피스텔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면적의 70% 상당을 점유하면서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4. 10. 4.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다.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한 칸막이 철거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원고가 1,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료상당 손해배상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4. 8. 19.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2014. 10. 4.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그 계산은 다음과 같다.
임료 상당 손해배상액 : 3,220,000원 [=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 상당액 3,000,000원 피고 B가 월 차임 상당액을 3,000,000원이라 자인하였다. × 공동점유면적이 차지하 는 비율 70% × (공동점유기간 46일 47일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30일)]
나. 폐기물처리비용 등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