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D의 공유인 사실, 피고들은 형제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87.08㎡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안교육 사업목적으로 임차한 후 임차목적물에 철거 및 칸막이공사 등 인테리어공사를 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유익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피고들의 점유권원 자체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하게 임차하였는지 의문이고(피고들은 원고의 계속된 요구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지출하였다는 철거 및 칸막이공사 등 인테리어공사비의 지출이 피고들의 사업 목적을 넘어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욱이, 설령 피고들에게 유익비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5. 1.경 원고에게 2015. 3.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피고들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