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및 C은 별지 도면 2층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2년경부터 서울 양천구 I 대 3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여 온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토지상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J건물비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지료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 소유자들(K과 주식회사 케이투넷)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청구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들은 그 근거로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 L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14. 선고 2010가합86162 판결) 및 위 철거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31.자 2013카합14 결정)을 받아 철거집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L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09나111458, 2009나111465(병합) 판결]을 받은 뒤, 이에 기하여 2013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그 경매절차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수신청을 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현 공유자들인 K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