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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526195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1,502,710 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기간 2018. 6. 30.부터 2020. 6. 29.까지, 임대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200,000원( 부가 세 별도, 매월 15일 지급 )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피고는 위 부동산에서 유흥 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20. 6. 경까지 3기 이상의 차임 3,000만 원을 미납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5. 최종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은 1,000,000원이고, 미납 전기요금은 502,71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30,000,000원에서 보증금 10,000,000원을 제외한 20,000,000원과 폐기물처리비용, 전기요금을 합한 1,502,710의 합계 21,502,7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8. 1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20. 7. 1.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2,420,000원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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