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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3고단166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 E은 공모하여 2008. 11. 10. 16:1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호텔 앞 도로에서 사전에 모의한 계획에 따라 D은 H 그랜저 승용차에 C을 태운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고 B, E이 동승한 I EF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은 위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과실로 발행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해자동차 보험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주)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피고인 앞으로 합의금 805,000원, 치료비 175,720원, B 앞으로 합의금 805,000원, 치료비 174,730원, C 앞으로 합의금 750,000원, 치료비 227,810원, E 앞으로 합의금 805,000원, 치료비 175,720원, 대물보험료 200,000원 합계 4,118,98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J,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J, D은 공모하여 2009. 7. 5. 03: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전철역 부근에서 사전에 모의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K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고 C, J이 동승한 L 뉴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과 C, J, D은 위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해자동차 보험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주)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일 C 앞으로 합의금 790,000원, 치료비 176,060원, J 앞으로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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