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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74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망 N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0. 12. 03:04경 서울 영등포구 O아파트 주변 노상에서, 피고인 B는 P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E, F과 N이 동승해 있던 Q 뉴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E, F은 N과 함께 사실은 위 교통사고를 통해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R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사고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일으킨 것이었음에도, 마치 진정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차량수리비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2007. 10. 16. 합의금 120만원 및 2007. 10. 18. 치료비 318,710원, 2007. 10. 24. 차량수리비 1,907,340원, 2007. 10. 17. 피고인 B에 대한 차량수리비 994,560원, 피고인 E에 대한 2007. 10. 17. 합의금 120만원 및 2007. 10. 18. 치료비 329,220원, 피고인 F에 대한 2007. 10. 17. 합의금 120만원 및 2007. 10. 18. 치료비 291,080원, N에 대한 2007. 10. 17. 합의금 120만원 및 2007. 10. 18. 치료비 258,8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8,899,7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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