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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고정252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보험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 소속 보험설계사 C, D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정상적인 사고로 가장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다친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12. 12.경 의정부시 신곡동 현대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전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번호불상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C이 동승한 D 운전의 E 에스엠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해자 (주)한화손해보험, (주)롯데손해보험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차량손괴 손해 및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51,893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D, F, G, H, I, J과 공모하여 2013. 6. 27. 22:00경 의정부시 신곡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전 역할분담에 따라 F은 K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및 H, I이 동승한 G 운전의 L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J은 마치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했던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D, F, G, H, I, J과 함께 피해자 (주)롯데손해보험, (주)LIG생명보험, (주)알리안츠생명보험, (주)흥국화재보험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차량손괴 손해 및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9,828,29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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