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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구합5111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년 9월 무렵 강원 양구군 C 전 4,139㎡, D 잡종지 3,990㎡, E 전 3,471㎡, F 잡종지 2,380㎡, G 전 4,268㎡, H 답 3,174㎡(이하, ‘C 토지’, ‘D 토지’, ‘E 토지’, ‘F 토지’, ‘G 토지’, ‘H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20,59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를 조성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집광판(태양광 모듈) 2,940매 및 철골조]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신청(토지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9. 다음과 같은 양구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사유로 원고들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지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결함. - 이 사건 신청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현재 소송 중인 부지이며, 사후 추인 형태로 사전에 불법행위를 하고 후에 개발행위 신청하는 것을 의결함은 행정에서 불법행위를 묵인하여 처리하는 전례로 남을 수 있으며(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 지방도 I 인근으로 기존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추가 대규모 시설이 설치 시 집단화로 인한 심각한 경관 훼손이 우려됨(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사유의 추가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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