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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1462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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