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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9고정73
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16:1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청 앞의 등대광장에서 자신의 반려견인 ‘말티즈’ 종의 개(이하 ‘이 사건 반려견’이라 한다)와 함께 산책하면서, 위 광장에는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이 사건 반려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이 사건 반려견에 목줄을 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그 관리에 주의를 기울려야 함에도, 이 사건 반려견이 목줄도 없이 자유롭게 위 광장을 돌아다니게 한 잘못으로, 이 사건 반려견이 피해자 B(4세)의 좌측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허벅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진단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반려견과 산책을 나가서 목줄을 풀어놓은 잘못으로, 반려견이 만 4세인 피해자의 다리를 물어 약 3주 진단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그 부모는 신체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측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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