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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0 2019고정33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로부터 개(품종: 말티즈, 애완견)를 잠시 맡아 기르고 있던 중2019. 3. 29. 11:00경 순천시 강변로 763, 조곡동 주민센터 인근 동천뚝방길에서 개(품종: 말티즈) 2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

벤치에 잠시 앉아 쉬고 있었다.

그 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산책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개의 목줄을 잡아 당겨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3m정도 되는 개의 목줄을 느슨하게 풀어서 잡고 있던 과실로 개 한 마리가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왼쪽 다리 무릎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허벅지 열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사본 등

1. 각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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