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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4고정157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돗개의 소유자로서 진돗개가 다른 사람들을 물지 않도록 목줄을 매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돗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3. 10. 1. 23:00경 서울 성북구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가 그녀 소유의 강아지를 데리고 방문하여 평소 진돗개에 목줄도 채우지 않고 돌아다니게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갑자기 뒤편에서 진돗개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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