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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21 2019고정24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1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건물 뒤편에서 피고인 소유의 반려견(진도 잡종견)을 기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9.경 위 반려견이 위 식당 주변을 산책중이던 애완견에게 달려들어 문 사실이 있고, 개의 목줄을 단단힌 쇠줄로 묶어 두는 등 위 식당 손님들이 위 장소에 들어 올 가능성과 위 반려견이 손님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반려견을 기를 때에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하고, 주변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 위험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려견을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 D(7세)이 호기심에 위 반려견에 접근하는 순간 반려견이 피해자의 좌우측 허벅지, 우측 엉덩이 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이 사건 개가 맹견이 아니므로 목줄로만 묶어서 일반인들이 통행을 하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닌 막다른 길에 두었는데, 피해자가 장난을 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를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개는 피고인이 야생동물을 쫓을 목적으로 키우는 것으로 일반적인 반려견에 비해 사나운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층 식당 이용자들이 창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곳에서 이 사건 개를 키웠으므로 식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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