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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2.20 2011가합37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1,320,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4.부터 2013. 1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F호텔’이라는 상호의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9. 4. 7.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의 이 사건 호텔 지분관계 및 대출금채무 내역 1)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호텔의 본관(이하 ‘본관 부동산’이라 한다

)으로, 순번 6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관 부동산’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호텔의 별관으로 사용되는데, 망인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중 ‘망인의 지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부 내지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망인은 생전에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① 1997. 6. 23. 별관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90,000,000원, 채무자를 망인으로 하는, ② 2001. 8. 24. 본관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35,000,000원, 채무자를 망인으로 하는, ③ 2001. 10. 16. 본관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50,000,000원, 채무자를 G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고, 국민은행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5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들의 대출금채무 변제 1 망인의 사망 후 위 각 대출금채무의 기한이 도래하여 그 기한의 연장을 위하여는 상속인들 전원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되어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그 대출기한이 연장되지 않았고, 이에 국민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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