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3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보유하며,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8. 08:40 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팔 야 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부 평로 14번 길 6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