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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6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 1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9: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 현리에 있는 보리 개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봉 현로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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