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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03 2019고단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에 있는 E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연말 결산을 하면 곧바로 대금을 가져다 줄 테니 백자 주발 2점을 외상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서 근무하지도 아니하였고, 당시 골동품 구입을 위하여 받은 대출금이 3,350만 원 가량 있어 매달 6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카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백자 주발 2점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백자주발 2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상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530,000원 상당의 고미술품 198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1,008만원이 변제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약 1억 53만원으로 상당한 점, 9,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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