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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3. 26. 선고 2009두1266 판결
유상증자 후 판결에 의해 주식을 임의처분한 행위에 대해 유죄가 선고가 된 경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0456 (2008.12.12)

제목

유상증자 후 판결에 의해 주식을 임의처분한 행위에 대해 유죄가 선고가 된 경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

요지

고등법원의 형사판결은 유상증자 후 주식을 임의처분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증자의 효력이 무효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므로 유상증자 행위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0456 (2008.12.12)]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457 (2008.04.01)] 1. 기초사실 및 거부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 (그 후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인수한 후인 2003. 3. 14.경 회사 명칭을 '□□□□□□□□□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라 한다)는 2002. 10. 23.경 총 발행주식 10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였고, 그 중 원고는 56,000주(지분율 56%), 김○○은 40,000주(지분율 40%), 유○○은 4,000주(지분율 4%)를 각 보유한 ○○○○의 각 주주였다. 나. ○○○○은 2002. 12.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상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1,000,000주에서 6,000,000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고, 그 다음날인 2002. 12.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1주당 액면금 5,000원에 3,900,000주를 유상증자하고, 실권주에 대하여는 이를 배정하지 않기로 각 결의하였다.다. ○○○○은 2003. 1. 6. 위 결의내용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원고는 배당된 신주 2,184,000주(3,900,000주X0.56) 중 400,000주, 유○○은 배당된 156,000주 (3,900,000주X0.04) 중 140,000주를 각 인수하였고, 김○○은 배당된 신주 1,560,000주 전체의 인수를 포기하였으며, 실권주는 배정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 4.경 ○○○○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유상증자를 통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때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김○○이 ○○○○의 지배주주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김○○으로부터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상당액인 2,879,59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의제하여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5. 5. 4.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1,388,570,620원을 결정. 고지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후 이의신청 단계에서 증여세액은 273,280,000원이 감액결정되었다. 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는 "2003. 12. 30. 김○○과 함께 ○○○○ 주식 80,000주의 명의신탁자 이자 실질주주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여야 할 보관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에게 매도하여 위 주식 80,000주 시가 14,559,658,428원 상당을 임의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합1446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2005. 10. 21. 원고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선고되었으며, 원고 및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2005노2532호로 항소하였으나 2006. 8. 1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0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06.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20.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 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유상증자 자체가 적법한 절차가 아닌 일련의 범죄행위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는 경정청구의 요건에 해당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의 요건 중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 판결의 확정으로 말미암아 당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 그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가 후발적으로 변경되어 당초의 과세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된 이 사건 형사판결은 어디까지나 △△에 대한 ○○○○ 주식 80,000주의 명의수탁자로서 원고 및 김○○이 ○○○○○○○○에게 위 주식 80,000주를 임의로 처분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 사건 유상증자의 효력이 무효가 된다거나, 그 과세표준이 되는 위 유상증자에 의하여 원고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상당액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형사판결의 확정만으로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후발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⑶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20. 원고žo o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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