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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6. 02. 선고 2014구합59802 판결
관련사건 심판청구 결정 내용을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72 (2014.09.02)

제목

관련사건 심판청구 결정 내용을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있음

요지

관련사건의 심판결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소정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80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12.

판결선고

2015. 6. 2.

주문

1. 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31,021,7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C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소외 회사의 KKK 현지법인인 DD co. ltd.(이하 'KKK 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운영한 바 있는데, 2003. 9. 22. KKK 현지법인의 EE은행 KKK지점 계좌에 원고의 아버지인 이QQ의 명의로 미화 OO만 달러(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한다)가 입금되었다.

나. ZZ지방국세청장은 2008. 10. 16.부터 2008. 12. 17.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QQ이 KKK 현지법인에 이 사건 금원을 출자하여 그에 상응하는 KKK 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후 2005. 4. 4. 원고에게 해당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892,92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09. 2. 5. 수증자인 원고가 증여일 당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증여자인 이QQ에게 증여세 331,021,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QQ은 2011. 3. 9. 사망하여 원고가 그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원고는 2011. 9. 30. 주무관청인 SS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SS세무서장은 위 증여가액 892,920,000원이 원고의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2. 11. 8. 원고에게 상속세 130,587,98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심리 결과 2003. 9. 22.에 KKK 현지법인의 계좌로 송금된 이사건 금원이 실제로는 이QQ이 아닌 원고의 자금이고 이QQ은 위 금원을 출자하여 KKK 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QQ이 원고에게 위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2.경 "SS세무서장의 위 상속세 부과처분은 이QQ이 2005. 4. 4. 원고에게 증여한 892,92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SS세무서장은 이 사건 심판결정에 따라 2014. 2. 13. 원고에 대한 위 상속세 부과처분 중 증액경정된 부분(130,587,980원)을 취소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심판결정이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소정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5. 위 증여세 331,021,740원을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BB세무서장(2014. 4. 7. GG세무서가 분리, 신설됨에 따라 관련 권한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은 2014. 4. 3.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3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를,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각 해당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판결 등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심판결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소정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2003. 9. 22. KKK 현지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아버지 이QQ의 비용 및 계산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QQ이 KKK 현지법인에 이 사건 금원을 출자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KKK 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위 증여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SS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12. 11. 8.자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심리 결과 "이 사건 금원이 실제로는 이QQ이 아닌 원고의 비용 및 계산으로 송금된 것이고, 이QQ은 이 사건 금원을 출자하여 KKK 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QQ이 원고에게 위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근거가 된 '이QQ의 원고에 대한 증여행위'가 조세심판원의 이사건 심판결정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결정으로 인하여 최초의 과세처분인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더 이상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결정은 위 규정에 따른 필요적 전심절차에서 적법하게 내려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80조, 제81조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결정은 그 기속력 내지 집행력의 측면에서 행정소송의 판결 등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심판결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이 내려진 경우'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심판결정은 최초의 과세처분인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이QQ의 원고에 대한 증여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SS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12. 11. 8.자 상속세 부과처분의 감액경정을 명하는 내용의 결정이고, SS세무서장은 이 사건 심판결정에 따라 위 상속세 부과처분 중 위 증여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내려진 증액경정 부분(130,587,980원)을 취소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결정 및 그 후속조치인 SS세무서장의 위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소정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증여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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