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 07. 09. 선고 2014구합56728 판결
부과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이 아니더라도 판결의 논리필연적인 결과로 부과 처분의 근거가 없어지면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됨[국패]
제목

부과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이 아니더라도 판결의 논리필연적인 결과로 부과 처분의 근거가 없어지면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됨

요지

관련 판결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인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를 주요 판단대상으로 하여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이러한 판결의 논리필연적인 결과로 부과 처분의 근거가 없어지면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5672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6.11

판결선고

2015.07.09

주문

1. 피고가 2013.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 여동생인 김□□과 사이에 ○○시 ○○구 ○○동 ○○ ◇◇프라자 상가건물 제101호, 제102호, 제309호 내지 제313호 총 7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대금 3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3. 12. 27.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김□□은 2006. 5. 4. 원고의 처인 김△△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대금 38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6. 5. 17. 위 상가에 관하여 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제1 매매계약의 실질은 원고가 김□□에게 위 상가를 명의신탁한 것이고, 제2 매매계약의 실질은 원고가 최△△에게 이를 부담부증여한 것이라고 보아2008. 12. 1. 원고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52,726,086원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9. 1. 1. 최△△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214,92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최△△는 2010. 9. 20. 피고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가 그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심판청구를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3266, 서울고등법원 2011누27423, 대법원 2012두24153).

마. 한편 ○○구청장은 2010. 9. 6. 원고가 2003. 12. 27. 김□□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의신탁함으로써 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672,900,780원을 부과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888호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5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2013. 5. 3. '원고와 김□□ 사이에 분양계약서가 작성되고 검인까지 이루어진 점, 김□□이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고 직접 월세를 지급받은 점, 김□□이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이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5. 28.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3. 7. 24. 이 사건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9. 이 사건 판결이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라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송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4. 5.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은 제1 매매계약의 실질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경정처분의 근거가 된 제2 매매계약 역시 김□□과 최△△ 사이의 거래이지 원고가 최△△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부담부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판결을 받은 것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후발적 경정청구는 조세법규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조세채무가 성립・확정되어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의 기초가 해소되거나 감축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이미 납부된 세액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되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의 관점에서 납세자에게 그 납부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제척기간의 특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라 하여 행정판결임을 명확히 한 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는 소송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판결'에 의한 확정이라고만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그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사인 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실체에 관하여 다투어졌고 판결이유에서 실제로 존재하였던 거래사실이나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 행정판결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판결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인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를 주요 판단대상으로 하여 당사자인 원고와 행정청 사이에 그에 관하여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이유에서도 분양계약서의 작성 및 검인, 임대차계약의 주체, 매매대금의 출처 등을 근거로 제1매매계약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 (2) 피고는 제2 매매계약의 실질을 원고가 최△△에게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최△△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부담부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최△△가 위 부담부증여에 따라 인수한 근저당권부 채무액 상당의 소득을 얻었다고 간주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제1 매매계약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제2 매매계약 당시 위 상가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김□□이므로 결국 제2 매매계약을 원고가 최△△에게 위 상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게 되는 점, (3) 위와 같이 제1 매매계약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사정은 이 사건 경정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즉, 원고가 최△△에게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유인 점, (4) 한편 피고는 제2 매매계약의 실질이 원고가 최△△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이라고 직접 판단한 판결이 존재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은 소송판결로서 소송요건인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되었을 뿐 그 처분의 근거가 된 제2 매매계약이 매매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판단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5) 제1 매매계약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 사건 판결의 논리필연적인 결과로 원고의 2006년 귀속 소득세 납부의무 중 제2 매매계약으로 인한 부분 역시 과세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의 관점에서 납세자에게 그 납부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결의 확정은 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