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동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시속 약 5km 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아파트 통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83세)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