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3세)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8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