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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6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8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6. 23: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음대로 위 식당 냉장고에 보관 중인 술을 꺼내어 마시고, 그곳 손님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전기난로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2. 11. 09:30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에게 “야, 씹할놈아, 다 뒤질래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D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를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35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F파출소에서 피해자인 위 G에게 “야, 씹할 놈들아, 마음대로 해봐, 경찰서 가자”라고 D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를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1817』 피고인은 2014. 11. 7. 19:4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삼촌인 J의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워 위 J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가 담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흰색벽돌(가로 21cm, 세로 12cm, 높이 5cm) 2개를 집어 들고 위 J의 주거지 옆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창문을 향해 2회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과 거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고단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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