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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0. 17:25경 창원시 진해구 B시장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가판대에서 오뎅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젊은 놈들이 오뎅을 더럽게 쳐 먹네.”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어 그곳 종업원인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과 피해자에게 “야이, 늙은 쌍년아, 죽이뿔라. 늙은 할매, 자식들이 잘 되는지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48세)이 소란을 제지하자 위 1항 기재 음식점 업주인 C과 그곳 종업원 E 및 약 15명의 성명불상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자식아, 내가 너그들 때문에 벌금 190만원을 받았다. 또 잡아 쳐 넣어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1498』

1. 피고인은 2019. 3. 28. 19:3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K이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 K에게 몸을 들이대며 삿대질을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8. 17:30경 창원시 진해구 B시장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재판 계속 중인 업무방해 사건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옛날에 왜 그랬냐, 너희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 니 자식들 잘되나 보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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