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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2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18:45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무도장 앞 도로에서 위 무도장 물품보관소에서 자신의 옷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관소 직원과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자신의 편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 F 등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야 씨발놈들아, 마음대로 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에이 개새끼, 씨발새끼야, 나가기만 해봐라, 너희 식구들을 몰살해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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