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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25 2014가단10338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673,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1.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콘크리트 펌프카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C 52m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합자회사 효신아스콘(이하 ‘피고 효신아스콘’이라고 한다)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 판매업, 레미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석정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석정산업’이라고 한다)는 골재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2012. 11. 10.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회사 공사현장에서, 피고 효신아스콘은 피고 석정산업으로부터 골재 원료를 공급받아 이를 레미콘 차량을 통하여 가공한 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펌프카에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원고 운영 B의 부사장이자 펌프카 운전기사인 F은 이 사건 펌프카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다. 위와 같은 작업 도중 피고 석정산업이 이 사건 펌프카에 투입한 콘크리트에 길이 약 20cm의 갈고리형 볼트가 섞여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리고 한다), F은 위와 같이 유입된 갈고리형 볼트로 인하여 콘크리트의 흐름이 막히게 되자 정상작업시의 압력보다 강한 압력으로 이 사건 펌프카를 여러 차례 작동시켜 강제로 위 볼트를 배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및 위 사고로 이 사건 펌프카에 유입된 갈고리형 볼트를 강제 배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펌프카의 콘크리트 수송관 역할을 하는 플립엘보, 이중대파관, 이중엘보 등을 비롯하여 호퍼, 웨어플레이트, 딜리버리실린더(콘크리트실린더), 붐 관련 부품 등에 손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0, 11, 14, 18호증, 제20 내지 2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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