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23 2016나20489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원고가 선택적으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원고는 2013. 10. 24. C에게 원사를 납품하였으나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21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 30.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890,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5. 2. 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2. 24.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1) C과 망 I는 2003. 5. 27. 서울 강남구 R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S’이란 상호로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2) D, E은 C과 망 I의 자녀들로서, 망 I가 2014. 8. 24.경 사망하자 D, E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9977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신청하였고, 2014. 12. 3. 위 심판이 수리되어 2014. 12. 10. 확정되었다.

3) 그런데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의 대위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I의 지분에 관하여 C, D, E(이하 위 세 사람을 함께 가리킬 때는 ‘C 등’이라 한다

)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0/14 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각 2/14 지분에 관하여 D,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8. 2. 채권최고액 122억 2,000만 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이, 2013. 8. 2. 채권최고액 26억 원인 제2순위 근저당권이, 2013. 8. 13. 채권최고액 16억 원인 제3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3. 10. 11. 서대문세무서가 한 압류처분을 비롯하여 다수의 압류, 가압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