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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2 2018가합106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망 E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F, G, H, I을 두었으나, 이후 I은 실종되었다.

그 후 망 D은 망 E이 사망하자 망 J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와 피고를 두었다.

나. 망 D은 1997. 3.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망 J에게 증여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2001. 1. 7. 사망하였다.

다.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11. 14. 사망하였고, 2016. 2. 2. 원고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느합60011호로 원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8. 3.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의 비율로 분할한다는 심판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11. 4. 망인을 채무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K은 2016. 12. 29. 인천지방법원 C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L 주식회사는 2018. 4. 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1,235,999,980원에 매수하였고, 그 배당기일인 2018. 5. 2. 위 매각대금에 이자를 합산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하여 산출된 실제 배당할 금액 1,229,672,643원 중 원고는 541,821,242원을, 피고는 542,234,022원을 각각 채무자 겸 소유자로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을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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