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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262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299,62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5.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1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실,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E건물에서 “F 웨딩부페”를 운영하는 사실, 원고는 피고와 축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경부터 피고에게 축산물을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축산물 대금(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은 2016. 10. 31. 기준으로 274,299,620원인 사실, 원고가 2016.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미수금 274,299,620원에 관한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인 2016. 1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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