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53188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4. 피고와 대출약정(대출원금 1,732,509,853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9. 16. 위 할부금융 계약조건 변경약정에 기하여 위 계약이 분할되어 별지 목록 기재 20건의 각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여 2015. 4. 22.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1,069,392,529원(= 원금 575,231,985원 연체이자 494,160,544원)의 대출 원리금 채무가 존재한다.

다.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연체이율은 연 24%로 약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잔존 대출금 채무의 일부인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액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체결 사실 및 피고가 원리금 채무를 연체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액 중 일부를 회수하거나 피고로부터 차량을 반환받는 등 상당한 금액의 원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변제 등 채무의 소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바, 이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대출계약이 체결된 2008. 5. 4. 또는 원고가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보한 2009. 9. 10.부터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