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8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곡동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E(54 세) 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쎄라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27 세) 가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