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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2 2012고단33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주)C’라 한다]의 대표인바, 2012. 3. 21.경 D 주식회사[이하 ‘D(주)’라 한다]와 사무실용 컨테이너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D(주)에서 사용할 컨테이너 1동을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별도로 매도하기로 하되 D(주)의 컨테이너 발주물량이 100동 이상이면 D(주)에서 지급한 컨테이너 대금 3,000만 원을 환급해 주기로 주고, 50동 이상 100동 미만이면 컨테이너 1동당 60만 원씩 환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고, D(주)의 최종 주문수량은 73동이었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D(주)에 납품한 컨테이너 73동에 대한 제품검수 과정에서 천장 단열재 부족 등 중대하자가 발견되어 D(주)로부터 계약 해지를 요구받게 되자, D(주)의 E 팀장, F 실장과 ‘문제된 하자를 전면 보수하고, 컨테이너 총 발주물량은 100동 미만이지만 D(주)에 매도한 사무실 컨테이너 대금 3,000만 원을 환급해 주는 조건’으로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로 협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D(주)에 미지급 잔금 4억 원 중 1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던 중, 2012. 6. 5. D(주)의 F 실장으로부터 "잔금 1억 원과 사무실 컨테이너 대금 3,000만 원을 함께 송금해 줄 테니 전에 환급해 주기로 약속한 사무실 대금 3,000만 원은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3:32경 F으로부터 (주)C 컨테이너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4,337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3:40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1 서울양천경찰서 민원실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은 피고소인 F이 일하는 D(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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