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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4고단3651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1 층 상가 ‘E 주점’( 이하 ‘ 피고인 가게 ’라고 한다)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20:50 경 피고인 가게에서 화덕에 숯과 참나무 장작을 넣고 불을 붙여 요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식당 관리 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주방에 설치된 화덕에서 발생한 기름 찌꺼기가 위에 설치된 후드 및 닥트에 쌓이지 않도록 오일 필터를 설치하고 음식 조리 시 화덕에서 발생한 불꽃이 후드 및 닥트에 쌓인 기름 찌꺼기에 닿아 발생할 화재에 대비하여 후드 및 닥트의 기름 찌꺼기를 깨끗이 청소하여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드에 오일 필터를 설치하지 않고 후드 및 닥트에 부착된 기름 찌꺼기를 깨끗이 청소하지 않는 바람에 화덕의 불꽃이 공중으로 튀어 오르면서 후드 및 닥트에 부착된 기름 찌꺼기에 불이 붙어 가게 내부 시설물을 태우고, 그 불이 배기닥트를 통하여 같은 건물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제과점 등으로 번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F의 영업점인 제과점의 천정 부분 등을 태워 합계 9,710,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현장 감정결과 알림, 화재현장 감식결과, 감식사진, 화재현장 조사서( 송 파 소방서), 견적서

1. 수사보고( 송 파 소방서에서 업주 위반 사실 서류 첨부), 수사보고( 소방관계 법령위반 사실보고서), 위반사실 현장 확인 사진, 수사보고( 소방 기본법 시행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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