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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2052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3. 경 폴란드 소재 D 유한 회사와 동 회사가 생산하는 유아용품의 국내 수입ㆍ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E’ 라는 상표로 이를 판매하다가 2016. 11. 7. 경 위 유한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지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생이며, 피해자 F은 G 등 유모차를 수입ㆍ판매하는 ‘H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7. 경 위 유한 회사와 동 회사가 생산하는 유아용품의 국내 수입ㆍ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I’ 라는 상표로 이를 판매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유한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지 받기 이전인 2016. 7. 경 중국 상해 베이비 페어에서 위 유한 회사와 피해자가 국내 수입ㆍ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하고, 2017. 2. 11. 경 대구 동구 J 건물 K 호에서 SNS L에 ’1 주 전 다이 렉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른다 던 #H E 브랜드 뺐으려 수개월 전부터 폴란드 본사와 작업 중이 던 유아 동계의# 인 면 수심 #M 사탕 발림에 넘어가 4년 간의 비즈니스를 배신한 E 폴란드 본사! 그들은 왜 어째서 #E # 로고 못 달고 # 짝 퉁 행세를 하는 걸까요‘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1. 경 대구 동구 J 건물 K 호에서 SNS L에 ‘ #G 이름에 걸맞지 않는 개( 이 모 티 콘), 양( 이 모 티 콘) 아 치 짓을 하네요

그것도 E 본 사랑 짜고..’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11. 경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해군 관사에서 ‘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한 파트너는 안중에도 없는 폴란드 본사. 자기 브랜드를 파괴시키면서 까지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서 물건을 건네주는 것도 기가 차네요

E를 새롭게 탈 바꿔서 I라고 런 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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