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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노440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D 유한 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영업 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계약을 갱신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D 유한 회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여전히 D 유한 회사의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고 이 사건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와 D 유한 회사와 사이의 이 사건 영업 대행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의 만료일이 ‘2014. 10. 31.’ 이고,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차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현 계약서의 계약 일까지만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계약 종료 3개월 전까지 피고인 B와 D 유한 회사와 사이에 계약 갱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영업 대행계약 당시 위와 같은 차기 계약 갱신에 관한 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D 유한 회사가 피고인 B에게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계약 갱 신권을 구두로 라도 부 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③ D 유한 회사는 2014. 10. 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영업 대행계약이 2014. 12. 31. 자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가 피고인들 측에 도달하여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 A은 경찰에서 ‘ 「D」 라는 상호가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건 영업 대행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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