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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78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같은 지역에서 알게 된 동네 선후배 관계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전화금융사기는 중국 내 조직원과 국내 조직원들이 전화 또는 카카오톡, 위챗, QQ 등 각종 SNS 메신저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금원을 중국으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는 국제금융 사기 범죄인바, 중국 내 주범이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통장 임대, 재택 알바 등을 빙자하여 그들로부터 통장 혹은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유도하고 국내 인출책에게 이를 양수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위와 같이 국내 인출책이 접근매체를 가지고 있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한 후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국내 인출책에게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고, 인출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바로 중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

A, B은 2015. 2. 중순경 전화금융사기단 주범인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올린 “안녕하세요 수출전문기업 ㈜I입니다. 저희 I에서 소득분산용 개인통장 임대합니다. 임대통장 하나에 월(150)만원이구요 (중략) 상담카톡 : J”라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 및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 피싱을 할 건데 인출책 역할을 하면 10%의 수수료를 주겠다. 계좌주를 같이 데리고 오면 수수료를 더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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