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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2.04 2020고단35
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유한 회사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5』

1.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유한 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골재 채취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경부터 2018. 12. 31. 경까지 전 남 해남군 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1,680CC 콘 크락샤 1 세트와 24×60 스크린 1식( 이하 ‘ 이 사건 장비 ’라고 함) 을 임차 하면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매월 5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장비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골재를 채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피해자 회사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 회사도 이에 동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피해자 회사의 소재 지인 전 남 여수시 G로 반환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 경 전 남 여수시 G에서 이 사건 장비와 다른 장비를 이 사건 장비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미상인 이 사건 장비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020 고단 447』 피고인 유한 회사 B은 전 남 영암군 H에서 토 사석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유한 회사 B은 2018. 5. 4. 해남군수에게 ‘ 전 남 해남군 I 외 6 필지에서 토목공사를 2013. 4. 14.부터 2020. 12. 31.까지 시행하겠다’ 라는 내용의 비산 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비산 배출되는 먼지( 이하 " 비산 먼지" 라 한다 )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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