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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가합5120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 임야 201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29㎡(130평)를 매매대금 107,900,000원(평당 830,000원, 계약금 83,000,000원, 잔금 24,9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분할 후 매매목적물의 지번이 변경된다는 사정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피고 B는 원고가 누구의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하여도 상관하지 않기로 하며, 벌목 및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매대금을 전액 환불하며 2014. 5. 10.까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 B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하였다.

(이하에서 이러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을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6.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99㎡(30평)를 20,400,000원(평당 680,000원, 계약금 15,000,000원, 잔금 5,4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측량 후 필지 분할하여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다는 사정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피고 C는 원고가 누구의 이름으로 명의변경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기로 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 C가 위약했을 때는 게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에서 이러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을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17.경까지 피고 B에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07,9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3. 12.까지 피고 C에 제2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20,4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24. 피고 C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1, 2 매매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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