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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18가합536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C 은 공동하여 260,478,704 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1.부터 2019. 5. 31. 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12. 21. 피고 B 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제주시 E 전 275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수인을 ‘ 피고 B 외 1 인 ’으로 한 매매가 계약( 이하 ‘ 이 사건 가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00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00,000,000원은 2017. 1. 20., 잔 금 500,000,000원은 2017. 3. 31.에 각 지급 받기로 함 )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은 2016. 12. 23. 원고에게 피고 B 명의로 가 계약금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가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특약사항] 건축허가 관련 토지사용 승낙서의 관련 서류 제출에 동의한다.

잔금 일은 잔금 일과 건축허가가 나는 시점과 비교하여, 빠른 조건으로 조정 지급한다.

매도인 입금계좌: F 은행 G A 본 계약은 가계약으로 본 계약서 작성은 협의하여 재작성하기로 한다.

(2 주일 이내 체결한다) (2) 원고와 피고 B, C은 2017. 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 피고 B 외 1 인’, 매매대금을 1,25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 원 및 중도금 1,0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하였고, 잔 금 150,000,000원의 지급기 일은 불특정 )으로 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약정 내용 및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 계약서 ( 중략) 제 2조 매도 자는 잔금 수령 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에 필요한 수속 서류를 잔 금과 상환하여야 함 제 3조 본 계약을 매도 자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 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음 ( 중략) 특약사항 잔금지급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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