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223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 과외 교습을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 자의 인적 사항, 교습장소, 교습 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514동 1103호 내에서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7. 1. 10.부터 2017. 2. 말까지 초등학생 9명, 2017. 3.부터 2017. 6. 19.까지 초등학생 3명을 상대로 한국사를 교습해 주고 한명에 7만 원 씩 교습 비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제 14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