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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7 2016고단14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01:3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향로 113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기록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한 달여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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