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관계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구미시 D 마을 이장으로 마을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E은 같은 마을 청년회 총무로 피고 인의 마을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구미 시가 쓰레기 매립장 건립의 대가로 위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지원기금은 지출 용도와 지출방법에 관하여 구미시가 엄격하게 통제하여 불편 하다는 이유로 위 통제를 벗어난 마을 자금을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2. 경 주민 야유회 경비로 21,700,000원, 중복행사경비로 2,000,000원을 구미시 환경자원 화시설계에 청구하여 피고인 명의의 환경자원화 시설 계좌( 농협 F) 로 입금 받은 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G )를 E에게 교부하였고, E은 같은 달 26. 주민들을 인솔하여 경남 통영으로 주민 야유회를 가 통영시 H에 있는 I 특산물 직판장에서 식대와 특산물 구입비용으로 실제보다 많은 9,500,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계산하고 그 차액 1,572,500원을 E 명의 농협 J 계좌로 돌려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방법 란 중 ‘ 임의로 소비하여’ 부분은 ‘ 따로 보관하여’ 로 수정한다.
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합 2,290,500원을 돌려받아 따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D 마을의 주민지원기금 중 합계 2,290,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E의 각 법정 진술
1. K, L, M, N, O, P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민지원기금 요청서와 정산서 서류 사본 붙임), 수사보고( 피의자 A의 D 마을 자금 계좌 통장 사본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환경자원화 시설 지원금 계좌 거래 내역 제출), 내사보고( 피 내사자 E 계좌거래 내역 및 통장 사본 붙임) [ 위 주민지원기금은 구미시에서 D 마을에 일정액씩 지급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