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0 및 40 기 재 각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각...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소재 주식회사 D에서 상시 10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D에서 2013. 10.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근무한 E의 2013년 12월 임금 2,9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9 및 21 내지 39 및 41 내지 53 기 재 각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 제 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는 ‘ 사용자’ 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 사업 경영 담당자’ 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 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기준법 제 15조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0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