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게소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동인의 옷을 잡아 당겼을 뿐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물병으로 때리며 다가오자 이를 막으려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렸을 뿐임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이 중대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이나 공포 등까지 고려하여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갱생을 위해서도 적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오른 발로 1회만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진단서의 각 기재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