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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9 2014고단10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20: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뭘 꼬나 봐 이 새끼야”, “체포해봐 씹할 놈아,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5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해 의도적으로 폭행과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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