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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3 2019고단32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5.경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서 ‘C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거나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를 획득할 수 있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에 없는 별도의 외부장치를 통한 IC카드 정보확인 및 카드데이터 삭제(초기화) 등이 포함된 내용의 게임물이 제공되는 ‘화산섬’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화산섬, 천존사신기)

1. 단속지원결과회신(대해적, 적벽영웅전)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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