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5.경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서 ‘C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거나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를 획득할 수 있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에 없는 별도의 외부장치를 통한 IC카드 정보확인 및 카드데이터 삭제(초기화) 등이 포함된 내용의 게임물이 제공되는 ‘화산섬’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화산섬, 천존사신기)
1. 단속지원결과회신(대해적, 적벽영웅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8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