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0.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충남 당진시 B건물 1층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고 게임 진행에 따라 랜덤으로 이용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특수카드인 실버/골드카드가 일정한 패턴의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지급되도록 개ㆍ변조된 ‘D(등급분류번호 E)’ 게임기 50대를 성명불상자에게 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후 이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이용 제공을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용 제공을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단속지원결과 회신서 첨부 등), 단속지원결과회신(D-충남당진경찰서), 단속 현장 촬영 동영상 CD
1. 수사보고(게임기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