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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5고정174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E는 대전 중구 G에서 다단계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 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하위 회원들을 관리하며 회원 모집을 담당하는 그룹장 및 청주 센터 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에서 하위 회원들을 관리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는 사업자 대표,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교육이사로서 회사에 방문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을 하는 교육이사로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H는 위 회사에서 전산이사로 근무하며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B, C, D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2014. 6. 경부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조 증서와 비트 코 인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22만 원의 회비를 받아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해당 회원이 하위 회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13만 원을 지급하고, 그 하위 회원이 다른 회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9만 원을 지급하여 회비 원금을 회수하게 하고, 다시 하위 회원 6명을 모집하여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 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4. 8. 8.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회원으로 가입한 후 2 단계의 회원을 유치하면 회비를 회수할 수 있고, 44만 원을 회비로 더 내면 10 단계까지의 회원 약 1천명을 모집할 수 있고 회원 1명 당 18,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등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10. 12. 경까지 57회에 걸쳐 4,950만 원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I이 B 명의 계좌에 2014. 8. 8.부터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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